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제461조에 의거 당사의준비금중일부를자본에전입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 신주를발행하기로결의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수: 기명식 보통주
2.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8년 10월 25일
4. 신주의 배정방법: 2018년 10월 25일
1주당1.000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배정결과1주미만의단수주는신주상장초일
종가를기준으로매각하여현금으로지급함.
5. 신주의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