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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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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는,
대통령령 제23477호[2011.12.31, 일부개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9.23]"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8>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법 전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517,7106,7445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28, 5223, 5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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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신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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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신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는,
대통령령 제23313호[2011.11.23, 일부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11.11.25] [법률 제10708호, 2011.5.24, 일부개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1.11.25] 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 신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2.1.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전문개정 2009.4.30]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6.5, 2013.3.23> [전문개정 2011.11.23]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1.23>]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법 전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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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는 어떤 법에 의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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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499호[2014.3.18, 일부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4.3.18]"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0>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0, 2011.3.30>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법 전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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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에 관한 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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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3134호[2011.9.15, 일부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11.23]"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1.10.28, 2011.11.23, 2012.5.23, 2012.10.8, 2013.3.23, 2013.11.20>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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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02-2100-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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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수의계약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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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아래의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국가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마목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는,
대통령령 제23477호[2011.12.31, 일부개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9.23]"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8>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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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조달청 구매위탁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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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조달청 구매위탁은 법률 제10896호[2011.7.25, 일부개정]에 의해 시행[2011.7.25]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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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02-2150-5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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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의계약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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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은 기획재정부령 제230호[2011.8.23,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의해 시행[2011.8.23]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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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회계제도과), 02-2150-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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