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개정 및 공고합니다. <개정사항>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에 등록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석 신설 2020.12.17.) 시행일 : 2020.12.22 <내부정보관리규정 링크>